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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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자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장기관이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자가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장기관의 비용징수 규정에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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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