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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고, 소득ㆍ재산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며,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정보 조사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내용을 삭제함(안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라.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마.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후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46조제1항 삭제).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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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