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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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수정함(안 제18조의6제2항). 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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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