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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3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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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