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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9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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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