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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49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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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