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주요소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주변 등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화재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유소 등을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주유소 내 흡연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정운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