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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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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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