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신설).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