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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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선별급여 제도도 품목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치료제가 있음에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1호 및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89호) 및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