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영유아가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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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