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보건교육사의 자격과 관련한 국가시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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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