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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보건교육사의 자격과 관련한 국가시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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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