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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2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6-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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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상향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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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