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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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담뱃불에 의한 어린이의 부상사고와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영업소 내의 담배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8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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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