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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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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담보에 의한 담배부담금 충당 방법 등을 현재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판매 촉진 행위 금지(안 제9조의6 신설) 담배,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담배 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금품이나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반인이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나.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 명시(안 제23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최근 3년간 담배부담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한 자가 담배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담배부담금 등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현재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다. 담배 등의 판매 촉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2호의2 신설)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한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리 등을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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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