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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라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실제 등하굣길에 비하면 10m 이내 구역은 그 범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현행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책임 있는 금연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통학환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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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