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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4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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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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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