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기금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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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