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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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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과 지역간의 기획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건강도시’로 정의하고 각국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년간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적 감염병 사태를 비롯한 신종질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적 건강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 신설). 그 밖에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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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