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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0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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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ㆍ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ㆍ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의 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는 자동차 사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각종 범죄등도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ㆍ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의 광고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다.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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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