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44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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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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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