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종덕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6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이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전종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