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42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전종덕의원 등 4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42인 · 더불어민주당 33 · 조국혁신당 4 · 진보당 3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 대표전종덕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0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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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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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