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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08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선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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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