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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지급보류(법 제47조의2) 처분을 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고, 지급보류 처분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공단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는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2018헌바433, 2019헌가22(병합), 2020헌바503(병합), 2023.3.23.선고). 이에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 법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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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