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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2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수행 시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지원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권한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고, 법령의 미비로 인해 조사 현장에서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업무 지원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공단ㆍ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단체 등에 대한 조사ㆍ검사 시에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공단ㆍ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제9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되 효율적ㆍ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ㆍ심사평가원이 조사ㆍ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ㆍ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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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