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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이것이 관계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정사용자는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액을 환수당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부정사용한 금액만 환수당하므로 부정사용을 중단할 유인이 없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은 건강보험제도를 성실히 이용하는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하는 금액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현행 부정사용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임.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사용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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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