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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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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