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정보등의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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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