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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2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치료ㆍ재활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ㆍ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임. 이에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여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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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