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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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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도 앞으로는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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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