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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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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민간 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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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