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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제공 근거가 마련된 이래 2021년 5월 현재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이 단 한번도 이루어진 바 없어, 자료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체납자에 비하여 그 행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8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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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