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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이전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달리 기간, 지역, 대상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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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