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주택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나.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3항). 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양기관이 불법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4항). 라.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