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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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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요양급여비용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하도록 명시함(안 제97조제7항 신설, 제98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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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