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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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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현행법상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요건을 요구하되, 실제 상대적으로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포함)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구성되는 현지조사반에 공단 및 심평원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지조사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반의 공단 및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실무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다툼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보고?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되,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 및 심평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지조사 관련 법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제109조제4항제3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제9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97조제7항 신설). 다.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제111조제2항 삭제). 라. 제109조제4항제3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7조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마.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등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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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