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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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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ㆍ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 제33조제10항(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등). 나.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안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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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