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4-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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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함. 또한,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안 제12조 등). 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를 보완함(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1항). 라.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의2 신설). 마.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5 신설). 바.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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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