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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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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요양기관이 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 공단은 급여비를 체납금과 상계(相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의 양도, 추심?전부명령 등이 있는 경우 상계 효력이 제한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를 위한 절차가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재산의 처분?은닉 등 사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나.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다.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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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