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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0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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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함. 또한,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함(안 제47조의2 등). 나.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1조 등). 라. 보험급여를 부정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 마.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안 제9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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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