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함. 역대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은 의료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특히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 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임. 이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경상남도 창원시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ㆍ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본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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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