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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ㆍ외상,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영수지 악화,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당한 제약이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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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