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9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늘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가 필요함. 그런데 현재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진료 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치료부터 재활과 심신안정 및 연구 관리의 기능적 한계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과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의 진료,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특수건강진단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립소방병원은 자체 사업의 수익금과 출연금, 기부금 및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국가는 국립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국가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립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바. 소방청장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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