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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9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 후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복무군인의 경우와 같이 장기복무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근무기간 및 공헌 정도에 비례하여 안장하는 국립묘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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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