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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4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또한,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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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