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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란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한 후 안장되어 있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묘지임. 따라서 국립묘지 경내에선 그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에서는 가무, 유흥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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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