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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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상훈법」에 따른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및 과학기술훈장을 받았거나, 이러한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나 업적을 이룬 사람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만큼 이들 역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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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