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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1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의 국립대학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국가보건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학·이학·공학이 융합된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의2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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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