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2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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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MD앤더슨ㆍ존스홉킨스ㆍ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재원확보는 우수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확충, 최신장비 구입 등에 활용하여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임상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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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