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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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갖는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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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