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인천대학교 이사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제10조제1항제5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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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